빽다방 빵연구소 평택청북점./사진=더본코리아
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제과기업과의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5년 연장에 합의했다며 대기업 점포수를 기존 2%에서 5% 범위에서 신설하고 신규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5년간 유지하는 2차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에 더본코리아를 신규 포함시켰다. 1차에 참여했던 신세계푸드, CJ푸드빌, 파리크라상, 이랜드이츠와 함께 5개사가 이같은 규제를 받게된다.
하지만 협약서 부속사항에 100개 미만 출점 브랜드의 경우 연간 출점 가능매장을 20개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약서 부속사항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 맞다"며 "1차 협약에서 허용한 연 10개 출점이 20개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는 "100개 미만 신규 진입 브랜드는 연간 신규출점 가맹점 수가 종전 10개점에서 20개점으로 늘었다"며 "5년의 협약기간동안 100개 가까이 출점할 수 있다"고 출점제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과점업 출점규제로 프랜차이즈 빵집 브랜드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폐업한 반면 커피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빵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일례로 5년전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업 9개 중 5개사는 폐업 등을 이유로 이번 협약에서 제외됐다. 롯데제과 '보네스뻬'는 2020년 가맹사업을 철수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에릭케제르'와 대우산업개발 '브리오슈도레'는 각각 2019년과 2023년 전지점을 폐점하고 사업을 접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의 '몽상클레르'는 자사 1개점을 빼고 전체 로드삽을 철수했고, 홈플러스의 '몽블랑제' 역시 로드샵 없이 마트 매장 내 인스토어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