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 급락인데 장 막판 20% 급등한 ETF...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4.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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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 급락인데 장 막판 20% 급등한 ETF...왜?


주식시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ETF(상장지수펀드)가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막판에는 ETF의 가격을 조절하는 LP(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만큼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코스피 시장에서 TIGER 코스피대형주 (12,855원 ▼25 -0.19%)는 전일 대비 2615원(19.54%) 급등한 1만599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상품의 기초지수인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날 8.74%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ETF 순자산과 거래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은 31%로 확 벌어졌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 (7,280원 ▼30 -0.41%)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85원(29.29%) 상승한 1만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반대로 기초지수인 iSelect AI 지수는 11.49% 하락 마감했다. 마찬가지로 괴리율은 47.38%로 확대됐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장 마감 10분전인 동시호가 시간에 가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TIGER 코스피대형주의 경우 이날 장중 1만1000~1만2000원대에 거래되며 대체로 기초지수 가격을 반영했는데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까지 동시호가 시간 동안 본래 시세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됐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날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LP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순간적으로 매수가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하루만에 8%대 급락하며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ETF의 경우 급격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통상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일가 매매 상태이거나 단일가 매매 종료 후 5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장 시작 직후 5분과 장 마감 전 동시호가가 이에 해당한다.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부 투자자가 시세보다 비싸게 ETF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TIGER 코스피대형주의 경우 동시호가 때 체결된 물량이 100주로 총 159만9500원 어치다. 본래 가격(1만2205원) 보다 31% 비싼 가격이다. 이 투자자는 이날 동시호가 거래만으로 약 38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는 동시호가로 89주가 체결됐는데 거래금액으로는 89만5340원 어치다.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산 만큼(29만원) 손실이다.

두 ETF의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TIGER 코스피대형주의 시가총액은 72억원,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는 790억원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 개시 직후나 장 막판 동시호가 시간에는 LP의 호가제출 의무 면제로 인해 ETF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시간대에는 ETF를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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