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를 하며 치료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집 안에 부항 기기와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둔 뒤,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고 머리와 다리에 부항을 떴다.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점과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