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송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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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도 탄핵 가능성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야당이 이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향후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발휘해 야당과 맞선다면, 그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소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첫 방통위원장 탄핵인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의 고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재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등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직 검사 탄핵안도 이어지고 있어 1~2개월 내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