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불과하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