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88인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전임자들과 달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송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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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도 탄핵 가능성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야당이 이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향후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발휘해 야당과 맞선다면, 그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소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첫 방통위원장 탄핵인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의 고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재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등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직 검사 탄핵안도 이어지고 있어 1~2개월 내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