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차보험 자녀 할인 만12세 확대·어린이 통학버스도 할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4.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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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차보험 자녀 할인 만12세 확대·어린이 통학버스도 할인


현대해상은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강화하고, 업계 최초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녀할인 특약은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 할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령 별로는 자녀 연령이 만7세 ~ 9세까지는 최대 8%, 만10세 ~ 12세까지는 최대 4%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일반차량보다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과 주의의무를 둔 것을 고려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료를 12%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약'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특화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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