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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