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수습은 PG사가…'독박' 우려에 주가 뚝↓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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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일대비 PG사 주가 변동률/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30일 전일대비 PG사 주가 변동률/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불똥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로 튀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관련법상 PG사가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거절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손실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30일 코스피·코스닥에서 PG사인 NHN KCP (7,380원 ▼120 -1.60%) 주가는 전날보다 6% 넘게 떨어진 8270원에 마무리됐다. 헥토파이낸셜 (17,150원 ▲340 +2.02%)카카오페이 (24,350원 ▲450 +1.88%)는 4%대, KG이니시스 (9,420원 ▲60 +0.64%)다날 (3,285원 ▲75 +2.34%)은 2%대, 한국정보통신 (8,270원 ▲50 +0.61%)은 0.3% 등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이 지난 25일 기준 티몬은 1280억원, 위메프는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아직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래분이 존재해 관련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000억원, 많게는 1조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온다.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PG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도 PG사의 결제취소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PG사는 결제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와 관련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결제 환불 절차 /사진=DS투자증권신용카드 결제 환불 절차 /사진=DS투자증권
신용카드 결제는 고객이 결제 후 결제대금을 한달 후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모든 정산 과정은 2~3일 내에 이뤄진다. 하지만 가맹점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걸린다. 결제대금이 카드사→PG사→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에서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티메프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채 자체자금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향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당장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고는 티몬·위메프가 치고, 수습은 PG사가 하게 되면서 "PG사가 독박을 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티메프 관련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도 "애먼 PG사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에크스로 도입 의무화, 정산주기 단축 등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대행 가능성, 오픈마켓·이커머스의 정산주기 단축 등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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