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횡행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가"...긴장 놓을 수 없는 재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4.07.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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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노사협상 문화가 겨우 바뀌어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분위기를 다시 과거로 되돌릴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안된다며 마지막까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이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데서 유래한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회사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상정된 법은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봉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불법파업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파업 건수는 1999년 95건을 정점으로 2000년 67건, 2001년 55건, 2002년 6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줄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묻기 시작했고, 노조 스스로도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불법행위를 자제해왔던 영향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이같은 분위기를 한번에 뒤집을 것으로 본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더라도 노조는 책임질 것이 없고, 회사 역시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합리적인 노사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노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회사는 노조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다하"며 "회사 경영 자체가 노조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경제 6단체는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대해 개의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두 법안의 처리는 미뤄질 수 있다. 본회의가 열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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