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등치는 '스드메 바가지' 잡는다…공정위 가격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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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사진=강종민[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사진=강종민


정부가 사실상 '깜깜이' 상태인 결혼 준비과정의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한다. 소비자의 체감지표도 따로 만들어 조사한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약관을 만든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대통령께서도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국은 스드메 관련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먼저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면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 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 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하고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그는 "결혼 준비 관련 추가 비용 청구·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결혼 준비 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청년세대에 친숙한 형태(짧은 영상·카드 뉴스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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