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와도 물난리 나도 "출근 하세요"…정부 재택근무 권고 안먹힌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7.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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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새벽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 사하구의 한 상가 앞 도로가 침수돼 상가까지 물이 찼다./사진=뉴시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4일 새벽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 사하구의 한 상가 앞 도로가 침수돼 상가까지 물이 찼다./사진=뉴시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다수 기업이 자연재해 관련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를 무시하며 종업원들에게 정시 출근을 요구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61.4%가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각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5월 말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괴롭힘 등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15.9%였다. 자연재해로 직장이 휴업할 때 연차 소진을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비, 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는 등 조항으로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사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자연재해에 따른 휴업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재난 상황이라도 지각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라 불이익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 명문화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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