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손발 묶인채 코피 흘리다 사망…유명 정신병원서 무슨 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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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숨졌다./사진=SBS 보도장면 갈무리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숨졌다./사진=SBS 보도장면 갈무리


경기 부천의 한 유명 정신병원에서 1시간 동안 결박됐던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병원 1인실 CC(폐쇄회로)TV를 보면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A씨는 배를 움켜쥔 채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 호소했다. 밤늦게까지 요청이 이어지자 27일 자정이 넘긴 시각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들어와 약을 먹인 뒤 A씨를 침대에 묶었다.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렸다. 병원 관계자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 측도 서둘러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20분쯤 지나서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결국 A씨는 이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복부는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나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SBS 보도장면 갈무리결국 A씨는 이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복부는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나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SBS 보도장면 갈무리
결국 A씨는 이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복부는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나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SBS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호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 또한 일시적이라 장 폐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으며, 평소 CPR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SBS에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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