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 여사,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차현아 기자 2024.07.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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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불출석한 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고발을 진짜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반송이 됐다. 수취거절"이라며 "이것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의 이 발언은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니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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