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4시간만에 종료, 바로 법안 표결 돌입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안재용 기자 2024.07.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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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촉구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촉구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저항했지만 야당을 막아낼 수 없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전날 오후 5시22분쯤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표결이 밀렸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18분쯤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안건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은 이같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때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중단시키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강행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4법'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력이 강력한데 그 힘을 외부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구성은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는 즉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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