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대우조선·회계법인, 투자자 손실배상해야…2심보다 배상액↑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7.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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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대우조선·회계법인, 투자자 손실배상해야…2심보다 배상액↑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에서 기각된 손해배상 범위까지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2014년 3월31일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2015년 5월4일 대우조선에 대한 적자전망 보도, 같은해 7월15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대우조선 주가는 2015년 7월 14일 1만2500 원에서 하루 만에 8750원으로 추락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 3월 뒤늦게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영업손실 정정 공시를 요구해 같은해 4월14일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다. 대우조선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2016년 7월14일 주가는 4480원까지 떨어졌다.



대우조선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고 전 대표가 공동으로 102억원을, 2심은 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1일부터 적자전망 보도 전날까지인 2015년 5월3일까지의 주가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허위공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의 추정이 깨질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 투명성이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우조선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회계 불투명성이나 재무 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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