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