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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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 종합"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송치 시점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인도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6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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