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개인정보, 중국으로…고지 안한 알리 '과징금 20억'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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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위반 적발

/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20억여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알리의 해외법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에게 과징금 19억7800만원·과태료 780만원·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는 주문처리 등 목적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18만여개를 중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국외이전·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의 데이터센터는 싱가포르 등 국외에 위치한다. 국외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선 한국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개인정보를 받는 주체의 명칭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알리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경우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려운 화면구성, 영문으로 구성된 계정삭제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 약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권리행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알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다.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점검으로 법규위반을 적발한 만큼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례보다는 부과액을 적게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업체 측의 조사 비협조를 우려한 데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 업체 관계자와 대리인이 모두 출석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와 별개로 '한국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 '한국 e커머스 기업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라'는 개선권고도 알리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행여부는 개인정보위가 일정 기간 이후 점검할 예정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은 해외 e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법의 적용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알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e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위의 법규위반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정조치 부과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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