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다를까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07.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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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주환원 우수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예시/그래픽=이지혜주주환원 우수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예시/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의 배당소득세는 깎아준다.

박근혜정부 시절 한시 도입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유사한 취지지만 세부 방식에선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세제혜택이 개인주주뿐 아니라 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기본 얼개를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대상이 되는 주주환원 우수기업 요건을 명확히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환원금액 5% 초과분(지배주주 지분비율 제외)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주주환원금액의 1%다. 지금까지는 주주환원에 미온적이었다가 세제혜택을 노려 일시적으로 배당 등을 늘린 기업에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를 적용 받는다.

배당소득세 납부체계는 2가지 방식이 적용 중이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제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세율은 25%로 완화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 하던 기업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배당 등 주주환원을 꾸준히 늘려왔던 기업일수록 추가 주주환원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의 10%'를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2022~2024년 연평균 1000억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한 A회사가 2025년 주주환원을 1200억원으로 늘렸을 경우 A사 개인주주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은 30%(주주환원 증가분 20%+직전 3년평균 주주환원금액의 10%)가 된다.

다른 금융소득 없이 A사로부터 1200만원의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는 360만원(1200만원 x 30%)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즉 1200만원 중 분리과세 대상인 360만원에는 원천징수율 9%, 나머지 84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돼 총 15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전에는 1200만원 모두에 14%의 세금을 떼 168만원을 내야 했다. 18만원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일각에선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됐다 3년 만에 사라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유사한 만큼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배당 등을 실제 결정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환원을 늘리는 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꿔 정책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한다.

실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때와 달리 이번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추가했다.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늘릴 직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결산배당만 대상으로 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한다. 아울러 주주환원 우수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에 '주주환원 기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의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복잡하고 엄격했던 요건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무엇보다 배당을 실제 결정하는 기업측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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