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이 70대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전치 6주, 4주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일정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당시 피해 학생 2명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A씨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은 각각 전치 6주와 4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