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전날(23일)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 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B 교수는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헬기런' 사건인데 정작 이재명 전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비껴간 건 기막힐 노릇"이라며 혀를 찼다. 그는 "권력자의 청탁을 막고자 하는 게 김영란법 취지 아니었느냐"며 "천준호 전 의원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부탁한 건 국회의원이 공익적이지 않은 사유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사례이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선 상상할 수도 없이 개인적인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전원했는데, 환자와 보호자 측이 아닌, 의사와 소방대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권익위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힘 있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소방대원을 징계할 거면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에게도 똑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에 목을 찔린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하고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병원을 옮김)해 이른바 'VIP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원 과정에서 천준호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 겸 민주당 의원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 전화 연결 방식을 통해 '비공식적 전원' 방식을 취했고, 부산지역에서 노후 기종 1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한 대뿐인 소방헬기를 비응급·비중증인데도 이용했다는 점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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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에 따라 향후 서울대병원이 해당 의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에게 "아직 권익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통보하면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