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당장 카카오뱅크의 앞날부터 불투명해졌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을 위해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받자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7.16%다. 김 위원장이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10%만 남기고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 제도/그래픽=김지영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조만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가린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은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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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케이엠(KM)솔루션'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해당 혐의는 다른 택시 호출 앱 또는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의 입점 업체에 자사 플랫폼에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