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으로 땅값 조정을 통해 자금 선순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경공매 의무 사업장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금융권은 현재 대출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경공매 의무 대상이다. 다음달부터는 이 기준이 3개월로 단축된다. 경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이 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입찰하는 현행 규정도 1개월 주기로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재입찰 주기도 빨라진다. 입찰가격도 시장 눈높이로 신속하게 하락시켜 지지부진했던 PF 경공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금융권 부동산 PF 경공매 의무화 기준 및 2금융권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방식/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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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경공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부실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2~3배 가량 늘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이 재조정 돼야 분양가격이 하락하고, 궁극적으로 신규 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공급 확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3차 PF 정상화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은 1차 330억원, 2차 5000억원 규모로 PF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3차로 50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저축은행들이 자신이 출자한 펀드에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실채권을 '파킹'한다는 지적이 불거져서다.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는 효과는 있지만 땅값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투입은 막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가 활성화 돼 부실 사업장의 땅이 매각되고 가격이 조정되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공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규정 개정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