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학생인증 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완화…전문대 분리평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7.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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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사진제공=교육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인증 평가를 개편한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2일과 25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서울청사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한 대학이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 요건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우선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불체율 산출 방식이 '신규 유학생 대비 2~3%'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로 완화된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8~10%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5%로 기준이 내려간다.



이번 시안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해 평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해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의 지표도 각각 80%에서 70%으로, 6~8% 미만에서 7~9% 미만으로 낮춘다.

반면 대학의 유학생 관리는 강화한다.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점검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증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신입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기존 30%에서 40%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18만 1842명으로 전년(16만 6892명) 대비 1만 4950명이 늘었다. 2016년 10만여명에서 2019년 16만165명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2020년·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유학생들의 국적은 2023년 기준 중국이 6만 8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만 3361명 △우즈백 1만 409명 △몽골 1만 375명 △일본 5850명 순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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