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제보자는 전남친 변호사…소속사 고문 계약까지 따내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7.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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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쯔양 관련 허위사실을 유튜버 구제역한테 전달한 인물이 쯔양의 전 연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 A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이씨의 변호를 맡다 구제역과 접촉했고, 최근까지 쯔양의 소속사 가든미디어 고문변호사를 맡아왔다.

18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이씨, 구제역과 만나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 이 자료에는 허위사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은 이후 A변호사에게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쯔양의 소속사를 찾아가 55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A변호사는 의뢰인이었던 이씨가 사망하자, 그해 5월 쯔양 측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었다.



A변호사는 최근까지 가든미디어 고문변호사로 일해왔다. 다만 구제역과 쯔양 측이 맺은 용역 계약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가든미디어는 지난 16일 A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했다.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A변호사는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자료를 전달한 건 내가 아니라, 의뢰인 이씨였다. 나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 결정 없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원래 전 소속사 문래빗의 고문변호사였다. 문래빗에서 가든미디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성원은 동일하다. 가든미디어 최소원 이사, 문권식 PD 모두 문래빗 식구였다"며 "내가 가든미디어 고문변호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지, 이게 사실이라고 준 건 아니었다. 아울러 구제역한테만 전달했으므로 공연성 역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에는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의 대화 녹취록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카라큘라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제역을 향해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거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구제역과 전국진 등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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