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해야 하고 이러한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 관련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역시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례는 피상속인이 제3자와 부동산 매도계약을 한 후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잔금을 수령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이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신고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부인돼 과세처분이 이뤄진 사례다.
대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속인들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한 후 실제 등기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 앞으로 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속재산분할 신고 역시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는 반드시 돼야 한다.(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