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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쯤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