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안 나왔다니까요"…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세우고 '뻔뻔' 태도[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18 10:28
글자크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한 차량. /사진=사건반장 캡처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한 차량. /사진=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되레 뻔뻔하게 나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보도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당시 블랙박스 차주는 우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블랙박스 차주가 화가 나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다가왔다.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아직 아이가 안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블랙박스 차주가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심지어 블랙박스 차주에게 따지듯 "(당신이)우회전하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다. 블랙박스 차주가 "빼주실 거냐"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고 사과 또한 하지 않았다.

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곳에 주차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한 차량. /사진=사건반장 캡처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한 차량. /사진=사건반장 캡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