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사진=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서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총 3건 발의돼있다. 임오경·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계속 발의됐다. 2017년에도 김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018년에는 이찬열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 진전 없이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인사혁신처 역시 △광공업, 제조업 등의 생산 차질과 경제계 반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및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도 OECD 주요국 대비 휴일 수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 현황과 기념일 의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총 15일이다. 영국은 8일, 미국·독일은 10일, 프랑스는 11일, 호주는 12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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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 법안을 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 설명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