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기간 지하철 광고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수사 완료된 아동학대 중 85.6%가 불기소·불입건교육부는 17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아동학대 교원에 대한 불기소율이 증가하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며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과거에는 학교장 요청 시 개최가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열릴 수 있게 됐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가 금지됐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약 3개월간 1364건이 개최됐는데, '조치없음'의 비율은 49%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하고,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은 지난해 33.1%에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9.1%로 크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도 2023년 총 11건에서 올 상반기까지 12건으로 늘어났다.
병가 휴직 3년새 9배 급증..상해폭행 피해도 여전히 많아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침해유형별 현황'을 따져보면 올해에만 벌써 1364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반동안(2019~2024년 상반기)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1만5577건으로 모욕·명예훼손이 767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상 상해폭행이 1667건(10.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상해·폭행은 503건으로 2019년(24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이 일으켰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만5577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1만4362건(92.2%)이 학생, 1215건(7.8%)이 학부모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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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15건이던 게 지난해에는 2965건으로 3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배나 늘어났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