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국인 근로자 확대 위해 방문 체류자격 제도 등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4.07.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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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으로 해당 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등 각종 제도가 국내 노동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각 제도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향후 '고용허가제' 운용 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도입 규모를 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고용부는 제조업 등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면서 매년 산업계 부족 인원 등을 추산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한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에 활용된 기초자료도 임의로 설정함에 따라 산업계의 수요와 실제 도입 규모 간 격차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는 건설·서비스업 등의 인력 공백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건설·서비스업 등의 일용직 인력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근로자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도 법무부 등은 대응 방안을 미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전문인력 체류자격자들의 근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이며 사증면제(비자면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개선방안이 미 마련됐다"며 "체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특정 국가의 불법 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사증 면제 협정 일시 정지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의 근로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규모 역시 지역 수요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자체 수요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참여자(지자체) 제한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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