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아는건데" 증권사 직원의 그 말 믿었는데…고객돈 50억 '꿀꺽'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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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투자사기 수법 /사진=금융감독원증권사 직원 투자사기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현직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돈을 개인적으로 받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 직원의 사기 행각은 최근 몇년간 지속돼 온 일이다. 이같은 일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사고금액은 많게는 50억원에 달했다. 사기행각을 벌인 직원의 소속 증권사도 대형사·소형사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했다. 증권사 직원은 이렇게 빼돌린 고객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대체로 오랜기간 친분을 쌓은 고객에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주겠다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경력이나 투자실적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저가 매수기회", "나만 아는 정보"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또 증권사 직원의 개인계좌로 자금 송금을 유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등으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계좌로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모든 정상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교육만으로는 예방·적출에 한계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인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나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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