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작업 멈춰요"…삼성물산, 혹서기 '작업중지권' 활성화 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4.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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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근로자가 현장 온습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삼성물산삼성물산 현장근로자가 현장 온습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146,700원 ▼3,200 -2.13%)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혹서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안전 교육 시 이를 안내하고, 더위로 작업중지권 사용할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작업중지권 사용이 없어도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미리 파악,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하루 1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 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배치했다.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 시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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