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권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 10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대 여성 B씨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다. 이들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감금하기도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