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17조 늘었다..금감원, 15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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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사진=김금보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석 달 새 17조원 급증하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고가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 하는 등의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석 달간 15조원 넘게 급증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지난 3개월 동안 17조원 가량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통해 은행권이 DSR 40%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은행 포트폴리오상 5%, 3% 비중을 넘지 못하고도록 하고 있는 DSR 70%, DSR 90% 규제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에 따라 차주별로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연소득의 40%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예외 대출을 포함해 '고DSR' 규제를 해 왔다. DSR 70%, DSR 90%가 넘는 고위험 대출을 전체 대출의 5%, 3%로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도 이번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비율에서 전세대출은 빠져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은 최근 전세대출 이자를 일제히 올렸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를 포함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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