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한 성 착취물이 발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