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 대출 유도해 수임료 챙긴 로펌·법무사 '경고'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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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도록 부추겨 수임료를 챙긴 법무법인과 법무사가 법원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파산제도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들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A법무법인은 3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뒤 "나머지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채무자는 1000만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조언에 따라 추가로 카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A법무법인은 파산 과정에서 기존 재산 1000만 원은 "최소한의 생계비"라며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파산재산에서 면제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A법무법인이 수임료 카드결제를 권장한 것에서 나아가 '카드한도까지는 추가로 돈을 써도된다'고 조언한 건 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파산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B씨는 서울에 살지 않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장전입을 권유해온 사실이 드러나 재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단순히 관할 법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주소지의 보증금 등을 숨기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제도의 방법을 모르는 채무자의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무료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 절차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파산 대리인 사무실의 비도덕적 행위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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