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 니트가 1만원대?" 가까이서 보니…쉬인, 첫단추부터 '삐끗'[르포]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4.07.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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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픈한 서울 성수동의 쉬인 팝업스토어. /사진=하수민기자 지난 8일 오픈한 서울 성수동의 쉬인 팝업스토어. /사진=하수민기자


"가격표를 보면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어 놀라운데 딱히 사서 입고 싶다는 느낌은 없어요."

'중국판 유니클로' 쉬인이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하며 지난 8일 '한국 패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9일 오후 방문한 쉬인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 한산한 분위기였다. 매장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옷을 골라 직접 구매해서 나가는 고객은 드물었다.

쉬인 팝업스토어는 두 개 층으로 구성됐다. 1층은 데이지 글로벌 앰배서더 배우 김유정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고 포토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용 공간이 꾸며졌다. 2층엔 일반 옷 가게처럼 다양한 옷이 진열돼 있었고 옷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게 4개의 피팅룸도 마련됐다.



쉬인은 모바일앱 설치 유도를 위해 매장 내부 곳곳에 안내문을 비치해뒀다. 각종 SNS, 사진 이벤트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경우 10% 부가세가 붙는다는 안내문이 가장 눈에 띄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9000원의 옷을 구매할 경우 900원의 부가세가 따로 붙어 오프라인에서는 99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데, 모바일앱에서는 9000원에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바일 앱을 깔아 물건을 다시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는 고객들도 있었다.



쉬인은 국내 매장에서 직접 물건이 판매되는 만큼 따로 부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쉬인은 글로벌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 대해 1회당 150달러(미국발 상품은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앱으로 구매시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쉬인 관계자는 "이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한국 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붙는다"면서 "이번 팝업은 판매 목적보다는 직접 온라인에서만 봤던 옷을 착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픈한 서울 성수동의 쉬인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에서 살펴본 옷을 결제 시 가격표에 붙어있는 가격에 부가세 10%가 추가된다는 안내문이 매장 곳곳에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지난 8일 오픈한 서울 성수동의 쉬인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에서 살펴본 옷을 결제 시 가격표에 붙어있는 가격에 부가세 10%가 추가된다는 안내문이 매장 곳곳에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매장 곳곳에 '폴로 랄프로렌' '키르시' 등 유명 브랜드들의 로고와 유사한 옷도 눈길을 끌었다. 쉬인의 브랜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랄프로렌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박힌 니트 제품 가격은 1만 3400원으로 20만원대에 육박하는 정품의 1/10 수준이었다.


콘텐츠·인테리어가 성수동에 있는 타 매장과 차이나 국내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매장에 직접 방문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퀄리티나 디자인이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느껴졌다"면서 "쉬인이 앞세우는 데이지 라인도 국내 SPA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 외에는 경쟁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쉬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맞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패션에 있어서는 트렌드에 예민하고 품질에 대한 기준도 높은 편"이라면서 "이번 팝업스토어도 물건만 잔뜩 갖다 놓아 브랜드 경험보다는 말 그대로 팝업'스토어'를 만든 것 같아서 한국 시장 파악이 덜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쉬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팔 니트(왼쪽)과 폴로 정품 반팔 니트 가디건. /사진=하수민기자, 폴로 공식홈페이지  쉬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팔 니트(왼쪽)과 폴로 정품 반팔 니트 가디건. /사진=하수민기자, 폴로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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