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기 싫다고"…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2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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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아버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동창들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지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가 살인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동창 여성들에게 2020~2023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존속살해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15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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