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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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절차/사진=서울시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절차/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다. 민간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초건축물 중 연 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이다. 또 21층 이상 건축물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와 운영기준을 만든다. 착공 후 생기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도 새로 만든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설계변경되면 안정성과 적정성을 서울시나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검증한다.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여부도 사후에 검증한다. 또 심의 전에 점검항목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설계하중과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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