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이 넘은 시각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제보자 A씨는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동휠을 타고 질주하고 있는 한 시민을 발견했다./사진=한문철 TV
1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이 넘은 시각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제보자 A씨는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동휠을 타고 질주하고 있는 한 시민을 발견했다.
이후 일반 도로에서 터널로 진입한 전동휠 운전자는 갓길로 운전하기 시작했다.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등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최소한 형광 조끼라도 입지 그랬나" "빌런이 끝이 없다" "위험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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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휠 운전자 또한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해야 하며 이때 착용하는 안전모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돼야 한다.
지난 13일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전동휠 운전자가 주행하고 있는 모습./사진=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