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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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새해 첫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은 A씨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정한 형량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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