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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은 A씨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