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사회, 감사품질 향상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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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가운데)이 12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가운데)이 12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신(新)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12일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신 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감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도 모색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품질관리 감리 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컸다"며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통합관리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2022년 감사인 감리결과 감사인 군별 평균 지적 건수는 가군(빅4) 2건,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이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 감사 대상 기업의 특성이나 감사 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성과급 지급 시 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윤 위원은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회계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권혁재 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 부회장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주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제도 시행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우선 품질관리수준 평가에서 감사품질과 연관성·합리성이 낮은 평가항목은 조정하고, 감사인 지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 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적극 수용해 즉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예정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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