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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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