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유족 "엄벌해달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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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유족에 1억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행 이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약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살아있었을지 모르는 피해자를 3시간30분가량 방치했다"며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회신받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을 종결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원룸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 B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다.

A씨는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 범행 약 2일 전부터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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