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측근 2명 해임도 안돼…법원 결정 존중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4.05.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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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과 관련해 "민 대표 외에 측근 이사 2명를 해임할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이 밝힌다"고 말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165,600원 ▼6,200 -3.61%)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31일 열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 대표의 해임안 외에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민 대표 측근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민 대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해임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에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남은 이사를 해임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또다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셜미디어(SNS)에 짜깁기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해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민 대표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게시돼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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