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중 97.5%(2537사)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의 2.5%(65사)로 전기(53사) 대비 소폭 늘었다. 의견 별로 의견거절 기업은 57사, 한정은 8사였다. 2023년 재무제표감사의견 비적정 기업(65사) 중 21사(32.3%)는 2022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사유별로는 계속기업불확실성(21.6%·33사)이 가장 많았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미비가 다수였고 자금거래 등 부정예방·적발 통제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중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20.9%), 이에 대한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18.6%)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의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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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43사)의 대부분(29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의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계오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회사들에게 △감사에 대비한 충실히 자료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 공시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정보이용자들에게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 확인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 검토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