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 수십곳… 금감원, 투자 주의 당부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5.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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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에 상장사들 중 대부분은 재무제표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법인은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2602사 중 97.5%(2537사)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적정의견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3.9%)로 집계됐다.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非)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의 2.5%(65사)로 전기(53사) 대비 소폭 늘었다. 의견 별로 의견거절 기업은 57사, 한정은 8사였다. 2023년 재무제표감사의견 비적정 기업(65사) 중 21사(32.3%)는 2022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사유별로는 계속기업불확실성(21.6%·33사)이 가장 많았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587사의 97.3%(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은 2.7%(43사)로 전기(2.5%) 대비 소폭 늘었다. 의견별로는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은 17사,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은 26사였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미비가 다수였고 자금거래 등 부정예방·적발 통제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중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사(20.9%), 이에 대한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18.6%)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의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43사)의 대부분(29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나, 일부(14사)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의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계오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회사들에게 △감사에 대비한 충실히 자료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 공시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정보이용자들에게는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 확인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 검토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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