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세사기법 등 4개법안 재의요구, 국가·국민 위해 불가피"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4.05.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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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5.29/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5.29/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선 구제 후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주택도시기금 수조 원 소요 예상 △투입 비용 회수 불투명으로 인한 기금 부실화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 위축 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우산업법에 대해선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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