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2./사진=김진아
이번 고소 건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성동구 A초등학교의 학부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같은해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해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건은 올해 2월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반론보도]<내 자식 부회장 낙선에 앙갚음?...'악성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29일자 <내 자식 부회장 낙선에 앙갚음?...'악성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당시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뤄지고 학교로부터 당선무효를 강요당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