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장애'…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왜?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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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뉴시스'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뉴시스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중형을 입히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 피고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준수사항 부과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10시56분쯤 대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담당 의사는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또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그리고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2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40여일 만에 의식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견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 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한 뒤,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혼자 사는 여성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배달원 복장을 하는 등 수법으로 B씨 뒤를 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C씨)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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